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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정승준
소속 법무법인 리더스

 

법무법인 리더스 로고.png

법무법인 리더스

정승준 변호사

 

1. 영수증의 작성 방법

영수증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영수증에는 채권자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떠한 채권에 대한 변제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수증에는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문장과 영수인의 서명, 상대방의 표시, 일자의 기재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2. 영수증 작성 시 유의할 점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작성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할 경우에는 그 당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 그 당시까지 계산한 잔존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영수증에 기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방지에 효과적이다.

(3) 채권자 본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본인에게 대리권의 수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리권의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돈을 지급할 경우 적법한 변제로 인정받지 못하여 돈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4)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이를 상당한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대금청구를 하여 올 때 영수증이 없으면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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