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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정승준
소속 법무법인 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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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더스

정승준 변호사

 

차용증에 관한 법률 상식
 
1.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렸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① 채무자가 빌리는 금액의 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③ 언제, 어디서 변제할 것인지, ④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⑤ 예정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한이익상실 약정) ⑥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⑦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있으면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차용증 작성 시 유의할 점
 
(1)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멸하거나 파산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는 것이 보다 확실하다.
 
(2)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두게 되면,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와 사이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전세보증금 양도에 관한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채무자로부터 전세계약서만을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5)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그 돈의 용도가 일상적인 가사(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남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돈을 대여할 때 별도로 남편의 보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6) 금전 대여 시 이자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으면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고, 이자율을 구두로만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율에 관한 입증이 곤란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빌려주는 돈을 무통장입금하더라도 차용증을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확실하다.
 
(8)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연 2할 이상의 높은 이자를 약정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약정한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 차용증의 활용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민사소송에서는 10명의 증인보다 1장의 차용증이 더 확실한 증거이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가압류를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차용증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차용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고(차용사실을 잘 아는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가 증인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리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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