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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5. 오후 4시경, 서울고법 형사11부의 505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의 존폐를 결정지을 중요한 증인신문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날 참석한 증인은 어울림모터스의 생산팀 직원이었던 김OO였고, 스피라 자동차의 차대번호를불법으로 위조했다며 해당 사진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던 핵심인물이었다. 어울림모터스가 생산한 적도 없는 서류상 스피라를 존재하는 차량인 것처럼 차대번호를 위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증인신문에 제시할 사건 기록을 실수로 법정에 가져오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사건기록을 잠시 빌려서 증인신문에 사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 역시 사건기록을 법정에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이다. 당황한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은 서로 사건기록이 어디 있냐고 묻더니, 이내 서류창고에서 꺼내오지 않았다며 황급히 찾으러 나갔다.
30분이 지나도 사건기록을 찾으러 나간 법원직원은 돌아오지 않았고 재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형사재판을 사건기록도 없이 해온 만행이 들통난 것이다.
 
결국,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건기록 스캔 파일을 찾아 빔프로젝터에 비춰가며 증인신문을 어거지로 시작하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재판이 거의 다 끝날 때가 되어서야 사건기록은 손수레와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증인 김모씨는 연출해서 만들어낸 가짜 사진증거를 차대번호 위조 범죄 증거로 제출한 것을 인정하였고, 가짜 사진 증거 속 차량이 당시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은색 스피라였음도 인정했다. 즉, 1심 판단의 가짜 증거 때문에 잘못 판단한 위법이 밝혀진 것이다.
차대번호를 잘라내고 새로운 쇠붙이를 용접해 붙인 뒤 그 위에 새로운 차대번호를 위조하는 모습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가짜 증거였음이 밝혀졌다.
 
스피라는 ‘은색’으로 확인되지만 차대번호가 KL90C3MDGBSBB4011이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노랑색으로 확인되므로 김모씨가 제출한 증거는 연출해서 만들어진 가짜 증거임이 들통났다. 하지만 서울고법 11부 판사들은 사건기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온 치명적 문제점이 밝혀져서 그런지 증인신문에 집중하지 못했고 고법 판사 수준에 걸맞은 핵심 질문도 못했다.
 
이날 재판은 어수선하게 끝났고 판결문에는 이날 증인신문으로 밝혀진 무죄 근거가 반영되지도 않았으며 무(無) 사건기록 재판 만행의 관련자들 중 누구 하나 사과하지도 않았다.
 
오판은 무능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잘못한 걸 알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판사님들의 오만과 뻔뻔함은 쉽사리 잊혀질 것 같지 않다.
하긴, 이보다 더한 잘못에도 국회인사청문회가 아닌 이상 사과하는 판사를 본 적 없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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