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 간부가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무관 A씨와 B경무관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경찰관 4명은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대구 식품업체의 대표 C씨 등에게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기소된 경무관 2명을 직위 해제했다.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할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권한을 남용한 D경정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E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와 브로커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에게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2심은 직권 남용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E경위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D경정도 벌금형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됐다.
또 C씨가 경찰관으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브로커가 이를 교사했음에도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B 두 사람과 D경정에 대해 상고했으며 E경위 및 브로커도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