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최 전 의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공판을 열기 전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 전 의장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앞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올 2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전 의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쯤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하고,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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