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에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포주’가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매 포주인 A(48)씨와 B(5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에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공소 사실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쟁점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쳤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돌 조각을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 피해 여성은 이들에게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끝에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기도 했다. 이개혈종은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A씨 자매의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 그리고 이들의 변호인은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의 증거물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감금 혐의에 관해선 “감금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