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A씨가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안동시 및 경찰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안동시청에서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A씨는 가정폭력을 일삼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그동안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시청 산하 사업부서의 빈 관사에서 생활해 왔다.
또한, A씨는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5일 오전 8시 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찾아 자수했지만,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휴가를 내고 흉기를 준비해간 점 등을 통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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