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것일까.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소재 주차장에서 공동 투자자인 의사 B씨를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A씨가 범행 하루 뒤 B씨의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거래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시를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 소재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를 했고, B씨가 1억원 상환을 독촉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준비를 매우 치밀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미리 만들어둔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가발을 쓰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B씨의 아내와의 통화해서 주식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계 등에 관한 의심을 받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든 뒤 B씨를 묻었던 양산 소재의 밭으로 다시 찾아갔다. 이후 A씨는 B씨의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두 자백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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