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오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무고한 7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 천모씨가 범행 직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천씨가 불을 지른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 천씨와 재판을 진행중이던 피고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의 사무실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씨는 범행 전날인 8일 형사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천씨가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 9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시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씨가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한 앙싱을 품고 피고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위해 203호 내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복도 끝 방화 현장인 203호와 맞붙은 사무실 역시 불에 타지 않은 온전한 사무집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이날 현장 감식에 참여한 관계자는 “203호는 특히 출입문 근처가 불에 심하게 탔다”라며 “방화범이 출입문 근처에 불을 지른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203호 내 사무장 등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좌측 사무공간에서 피해자 시신 2구, 탕비실에서 1구, 주출입구 오른쪽 창문 근처에서 2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변호사(57)의 시신은 변호사들이 주로 이용했다는 우측 사무공간에서 확인됐다. 방화 용의자 천모 씨(53)의 시신 역시 이 사무공간 입구에서 발견됐다.
203호 주출입구 앞에서는 등산용 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변을 당한 김 변호사와 박모 사무장(57)의 친구라고 밝힌 한 남성은 10일 기자와 만나 “사체 검안에 배석했는데, 두 사람의 배와 옆구리가 심하게 훼손된 채였다”고 했다. 경찰은 천씨가 203호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20초가량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천 씨가 인화성 물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 용기 3점과 수건 등 4점을 추가로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잔류성분 감정을 의뢰했다.
천모씨는 방화에 사용할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천씨가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배모 변호사는 지난 10일 언론 매체를 통해 “천씨가 한차례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하고, 법정에서도 터무니없는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 불만을 갖고 있던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나와는 법정에서도 직접 대화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
천씨가 가장 죽이고 싶었을 배 변호사는 사건 당일 출장을 나가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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