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전주환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2고합748).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전주환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전주환 측은 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환의 변호인은 이날 추후 증거나 증인 신청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과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려에 공감되는 바가 적지 않으나 비공개 재판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과 변론이 이어지는 경우 이에 기초한 보도가 이어지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재·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공판을 2회 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환은 A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