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3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해 집행유예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남성이 또 다시 대마초를 흡입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어머니의 신고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필로폰을 생수로 용해한 뒤 주사기로 투약하고 대마를 담배 안에 넣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3일 후에도 인천의 한 지하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8년 필로폰 등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유예기간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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