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같은 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받은 건 6억원으로 알려졌다.
돈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8억원 가량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특혜·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던 중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고 유 전 본부장의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까지 이르렀다.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건에 관해 첫 신병확보 시도다. 법원이 결정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의 첫 단추를 꿸 수 있느냐를 가름할 수 있어 중대하다.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 수사는 탄력을 받아 이 대표에게까지 이를 수 있다. 반대라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 '정치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해 야권 지지층들의 비난 공세를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김 부원장의 구속을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체포 당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포 영장도) 범죄혐의가 상당히 인정돼야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김 부원장을 불러 돈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도 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