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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서 패싸움 하던 일당, 경찰 귀가 조치 후 신고자 찾아가 보복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Oct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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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패싸움을 벌이던 일당을 경찰에 신고한 업주가 보복 피해를 봤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 일당을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136분쯤 인천시 서구 한 호프집에서 패싸움이 벌어졌다는 업주의 신고를 접수했다.

패싸움을 벌인 이들은 40대 A씨 등 남성 2명과 30대 B씨 등 남녀 3명으로, 총 5명이다. 이들은 술집에서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서로를 때리거나 뒤엉키는 등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호프집 테이블 등이 파손되고 가게도 소란스러워졌다.

이후 업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계속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소주병을 집어 들고 상대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패싸움을 벌인 이들을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현장에 출동한 뒤 상황이 진정됐고, 추가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다 1시간가량이 흐른 뒤 A씨는 다시 호프집을 찾았다. 그는 건물 계단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져 깨고 보안장치도 파손했다. 경찰에 패싸움을 신고한 호프집 업주가 보복 피해를 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제지도 뿌리치고 소주병까지 집어 들었던 만큼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5명 가운데 3명은 몸이 아프다고 해 구급차로 이송했고, 다른 2명에게는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피의자가 5명인데 2명만 체포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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