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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굿을 받고 달마도를 구입했다며 무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사기로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무속행위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신당을 운영했던 무속인이며, B씨 등 3명은 A씨에게 돈을 내고 달마도를 구입하거나 굿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의뢰인들이다.

A씨는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를 위해 그림을 사거나 굿을 해야 한다"고 권했고 B씨 등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A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달마도를 구입하거나, 5000~5500만원을 주고 신내림 굿 등을 받았다고 한다.

2019년 말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 역시 A씨가 자신이 권하는 그림을 사지 않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원고들의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기망하고, 타로 카페를 차려주거나 굿을 시행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기망행위 등으로 통상적인 종교·무속 행위의 대가 그 이상의 과다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상급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B씨 등은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에게 속아 총 1억8700만원을 편취했다며, 인당 위자료 1000만원씩을 더한 2억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사 재판의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지난달 말 형사 재판의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기망행위를 하거나 협박, 강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설상 A씨가 원고들에게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일반적인 무속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굿을 시행했고, 설령 원고들 중 일부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 A씨가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들은 A씨가 이 사건으로 소속 종단인 대한불교 신조계종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기망행위의 증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단의 징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변론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단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징계 여부 판단에 매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됐던 것으로 보여, 민간 종교법인의 징계 결과만으로 A씨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1억3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굿 시행 비용 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 약정해 정해졌다"며 "그 비용이 매우 과다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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