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라면 속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 판결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는 10세 남자 아이와 부딪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27~28km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키가 1.3~1.4m에 불과해 반대편 차에 가려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 뒤편에서 아이가 무단횡단을 해 도로 가운데로 갑자기 뛰어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시작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가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에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여러 무단횡단자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도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도로 양 옆으로 상점들이 있어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었다. 실제 사고 발생 직전 한 성인여성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다른 성인 남성은 무단횡단을 이미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비춰볼때 A씨가 어린이가 무단횡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단횡단이 빈번한 도로였음을 인지했다면 차를 일시 정지하거나 적어도 무단횡단에 대비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30km)보다 더욱 서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한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2.10.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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