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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거 너지”...정식재판 앞두고 보복 폭행한 60대 실형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Oct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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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편의점 종업원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편의점 종업원을 찾아가 보복 폭행 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56·여)씨의 머리채를 흔들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이곳 편의점에서 B씨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그 일로 경찰 수사에 이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지난번 마스크 때문에 신고한 거 너지” “왜 신고했느냐”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그랬을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전날에도 편의점 점주에게 “B씨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여러 사정과 증거에 따라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때문에 조사받고 처벌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앞두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두 차례 집행유예 등의 선고받은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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