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야금야금' 빼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회사에서 회계·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받는 방식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회사 상사의 장모상 부의금으로 30만 원을 지출했다고 기재해놓고 20만 원만 보내 10만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290만 원 상당을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무의 인장을 위조해 사용했다.
A씨는 회사의 법인카드도 이용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사용하거나 재판매할 목적으로 2020년 4월부터 1년 동안 61차례에 걸쳐 1억 7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신용카드 포인트 25만 원 상당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가로챘다.
재판부는 "회사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인장을 위조·행사했다"며 "범행 경위, 횟수 등이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회사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2.10.22 21:56
법카 포인트까지 '야금야금'…회삿돈 수억 빼돌린 20대女 '집유'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