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자신의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남성 3명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한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받는 등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연락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연락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1일 경기 부천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인 B 씨와 그의 일행인 C, D 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취기가 오른 A 씨는 잠시 쉬겠다며 안방으로 이동했고, 3명의 남성이 한 명씩 방으로 들어왔다. C 씨와 D 씨는 A 씨가 격렬하게 저항해 강간 미수에 그쳤으나, B 씨는 A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머리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해 강간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천 원미경찰서는 당시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 3명으로부터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연락을 받았다며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뒤 “성폭행 판단은 DNA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서로 굉장히 진흙탕 싸움에 경찰, 법원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들에게 A 씨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들이 자신의 지인에게 연락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고, 직업이 무엇인지 묻는 등 배경을 뒷조사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A 씨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수차례 자해·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정신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현재 피의자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엄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A 씨가 이른바 ‘M(마조히스트) 성향’이라며 괴롭힘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7 19:10
집단 성폭행 고통스러운데 2차 가해까지… “2년째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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