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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女 숨지게한 '남양주 살인견'...檢, 견주에 징역5년 구형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Oct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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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살인견'의 실질적 견주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6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되려면 입양견과 사고견의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며, 피고인이 관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 4명 중 2명만 '유사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판단불가 또는 판단곤란'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입양한 개는 코가 붉었고, 사고견(살인견)은 코가 검은색이다. 또한 사고견의 안면은 V인데, 입양견은 V자가 없다. 개코 옆의 점 3개 패턴도 입양견과 사고견은 차이점을 보인다"며 "이로 비춰볼 때 사고견은 A씨가 입양한 개가 아니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한 야산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이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 관련해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형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축산업자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대형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받은 개 50여 마리를 불법사육하며 시청의 허가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항생제 등을 주사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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