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스닥 상장 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수십억원대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투자자는 업계에서 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업투자자로 알려진 김모(39)씨에 대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금속 가공 업체 신진에스엠에 대한 부정거래로 약 46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였다. 김씨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신진에스엠 주가가 오르자 김씨 등은 7월 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단기간에 11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코스닥 상장 업체인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였다는 공시 배경 역시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