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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유인하고 '최고 2000%'…미등록 대부업 일당 15명 검거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Oct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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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수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미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300여명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불법 취득한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운영자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3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180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100~2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피해자 A씨는 42일간 28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율 130%가, 또 다른 30대 남성은 21일동안 32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율 260%가 각각 적용됐다. 20일 동안 4200만원을 빌린 40대 남성 B씨의 이자율은 273%였다.

일당은 돈을 빌려주면서 "전화를 했을 때 1시간 이내 연락이 없으면 잠수를 탄 것으로 간주해 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받는다"고 통지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받아 신규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려줘 기존 채무를 변제하게 해 신용점수를 올린 다음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해 회수하는 이른바 '통대환대출' 수법을 쓰면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거 대부중개업을 함께 한 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를 목적으로 대출광고와 대출희망자 모집을 전담하는 1차 콜센터를 설립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특히 A씨는 전체 범행자금을 관리하면서 2차 콜센터를 전담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사용하게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게 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분석해 구속된 A씨를 포함한 상위관리자 3명의 소유 차량, 예금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36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금지했다.

마포경찰서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대출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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