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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김영민
소속 법무법인 반석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1. 서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졌고, 새로 신설되는 골프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골프장 설립, 회원모집, 체육시설업자등록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위 법17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19조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나머지 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을 개장하기 이전에도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고, 회원들로부터 입회보증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골프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사업부지 등이 영업양도, 합병, 경매 등으로 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이미 모집된 회원들과 새로운 필수시설 취득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 법 제27조가 “새로운 시설취득자에게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공사단계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골프장에 관한 사업부지 등에 관해 제3자 앞으로 담보신탁의 방법을 통해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등 매각절차(특히 수의계약)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골프장시설을 취득한 자도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내용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사실관계

○ A는 2008년 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설치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3년 12월 5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의 조건부 등록을 하였다. 원고들은 A에 회원보증금을 내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A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30일 수탁자인 B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은행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골프장 클럽 하우스 등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A는 2012년 7월 12일 이 사건 골프장의 건물 5동에 관하여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후 A가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B은행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다.

○ B은행은 2014년 5월 22일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14억 1000만 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소외인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인은 그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 직후인 2014년 5월 27일경 B은행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C와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14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한 후,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후 피고 C는 2014년 6월 26일 피고 D신탁회사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6월 27일 피고 D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를, 피고 D에게는 C와 D 사이의 신탁계약은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

4. 쟁점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괄하여 처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5.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C가 A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입회금반환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는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도 기각하였다.

6. 대법원 판결

가. 다수의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나. 반대의견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법적 성격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양도나 합병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과도 그 시행 주체, 절차, 매매대금의 배분 방식 등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사유로 제3자에게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하던 의무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다.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시설업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은 이와 같은 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그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대상판결의 의미

① 반대의견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일반 매매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 체결되는 것이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절차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체육시설법 제27조를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반면 ② 다수의견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는 ‘준하는 절차’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도 그 법적 성질은 매매에 해당하므로 본질적으로 유사하며, 체육시설법 제27조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은 적지 않은 금액의 입회금을 지급함으로써 골프장 건설의 경제적 비용을 분담하고도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므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게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여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8. 결론

① 만일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를 부정한다면, 체육시설업자나 금융회사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길을 열어 주고, 회원들의 입회금을 받아 체육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었는데도 이러한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자가 그 입회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② 체육시설법은 회원모집의 시기, 방법, 절차와 모집 총금액,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승계될 회원규모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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