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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장재형
소속 법무법인 아시아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1. 사실관계

소외인 명의의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그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 판결 요지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에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3. 착오 송금에 관한 일반 법리와 주요 판례

가. 일반론

착오 송금이란 지급인이 수취인이나 송금액을 착오로 잘못하여 수취은행의 수취인 계좌로 현금 이체 또는 계좌 이체한 경우로서, 은행의 전자자금이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착오이체라고도 한다. 명칭과는 달리 민법상의 착오론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체 결과를 두고 부당이득반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이 일반적이다.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지급인, 지급은행, 수취인, 수취은행의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고, 나아가 수취인의 채권자까지 복잡한 법률관계가 전개될 수 있다. 그 핵심은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인가이다.

나.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 여부

수취인이 이체된 예금채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인관계필요설의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2219 판결 이래 원인관계불요설의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에서 그 이론적 근거로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에서의 계좌이체 의미와 은행의 단순 중개역할, 수취인과 수취은행사이의 예금계약상 무 제약에 따라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예금기록이 이루어지면 예금계약이 성립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 지급인의 손해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

전자자금이체에 의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록이 되면 이와 연동하여 지급인의 계좌의 출금기록에 의하여 지급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한 논리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당연히 수취인이 되고 수취은행은 아무런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판례도 동일한 견해로서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라. 수취인의 채권자의 압류 등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 수취인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이는 유효하고 지급인은 이에 대해 제3자 이의의 소 등으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130 판결, 같은 날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및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단 제3자가 착오송금의 사실을 알면서 압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마. 수취인의 예금인출 등 처분

이론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인출이나 이체를 막을 수 없다할 것이나, 판례는 이 경우 사기죄는 아니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바. 수취은행의 상계 여부

수취은행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는 전제에서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논리적이다. 판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그 예외로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다만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거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

사. 은행의 착오이체와 입금기장의 정정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취득하지만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에 의해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4. 평석

가. 착오송금한 자는 뜻밖에 아무런 대차관계가 없는 거래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착오송금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얻게 되었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 횡재한 자가 수취은행이든, 수취인이든, 다른 제3자이든 다를 바가 없다.

흔히들 문제는 착오송금자의 잘못 송금된 금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정책적 조정이라고들 일컫는다. 그러나 누구도 불의의 횡재를 정당화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잘못 송금된 타인의 금원이라는 점을 모르고 제3자가 가압류, 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길에서 남이 흘린 돈을 주워 가져도 오히려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착오송금된 금원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결국 핵심은 전자자금이체의 금융체계이든, 엉뚱한 금융실명제의 논리이든 누구도 착오송금된 금원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착오의 내용이 수취인이든 송금금액이든 이를 민법상의 착오와 같은 법률행위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면 수취인이 그 착오송금된 금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는 현재의 통설, 판례의 철벽같은 기저(基底) 결론에 묶이게 되고 이로부터 시작되는 수취은행이나 수취인의 채권자 등 제3자와 관련된 나머지 모든 법률관계가 현재의 판결들과 같은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매년 착오송금을 이유로 한 쟁송이 끊어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은 위 결론이 사회 일반 통념이나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징표이다. 수취은행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원칙으로 적법하나,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은행이 착오이체한 경우 입금기장의 정정으로 가능하다는 판결 등이 나온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나. 사안의 경우 대상판결이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약정이나 은행거래약관을 내세워 제3자도 아닌 수취은행이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뜻밖이다.

이는 통장종합자동대출의 경우 은행이 그 대출기간 중간에 착오송금된 금원을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계속된 이자 지급 연체 등으로 약정 자체를 해지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통상은 대출기간 중 착오송금으로 은행의 대출금이 자동적으로 축소되어 은행이 그 차액 상당의 대출이자를 손해를 본 것일 뿐, 그렇다고 착오송금된 금원을 수취인이 상환한 것으로 자동 상계·처리해 결과적으로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종래 신의칙 등에 반한다는 판례나 위 대출 약정에 따른 은행 실무에 반하는 것이다.

종전 판결들은 수취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예외로서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해 수취은행이 이를 담보로 대출하였거나 제3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한 경우에 국한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이를 확대한 것으로서 착오송금의 본질에 역행하는 결론이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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