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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황승종
소속 변호사 방극성 법률사무소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

 

1. 사실관계의 개요

○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2013년 9월 5일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4년 5월 7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하였다.

○ 원고는 2014년 5월 12일 위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았고, 그 제소기간의 만료일인 2014년 6월 2일에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동시에 그 접수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했다(위 송달일로부터 20일이 되는 2014년 6월 1일은 일요일이었음).

○ 채무자는 2014년 8월 8일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4년 9월 25일 취소되었다.

○ 당시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원고는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고, 항고심은 2014년 12월 8일 제1심 법원이 제소기간의 만료일을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인용하여 위 가압류 취소신청을 기각하였다(다만 원고는 즉시항고시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는 신청하지 않았음).

○ 이 사건 항고심은 위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한 후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촉탁을 하였으나, 이미 그 사이 일부 부동산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압류등기촉탁이 각하되었고, 나머지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년 12월 17일자로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2013년 9월 26일자로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나머지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서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년 12월 11일 이후에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 신청 사건의 제1심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착오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부당하게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쟁점

보전재판에서 법관이 기간 계산을 잘못한 사안에 관하여,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 법원이 제소기간의 만료일을 착오한 잘못이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1심 법원이 즉시항고장의 기재 자체로 위 잘못을 인식하여 재도의 고안(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6조)을 통하여 취소 결정을 경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즉시항고를 담당한 항고심 재판부가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8조)을 통하여 직권으로 가압류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별도로 효력정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재판부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내용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과, 특히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①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 부정지로 정한 것은 신속한 절차진행을 중시한 입법자의 결단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보전재판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음이 마찬가지로 당연하고, ② 이 사건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된 것만으로는 그가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에 관한 검토

가.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처럼 재판작용에 관하여,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재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오고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나아가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다.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판례는 재판작용에 관하여는 단순히 직무 관련 고의 내지 과실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저한 위법성 내지 잘못’이 있을 것을 요하며, 불복절차에 의한 시정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일차적으로는 위와 같은 재판작용에 관한 국가배상의 성립요건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법리가 보전재판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확인한 것이다.

원심 판결의 경우 제소기간의 산정은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라고 보았으나, 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기간 계산이 잘못된 것이 명확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에서도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판사무는 법관의 재판사무와 동질이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제기일의 확인’이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가 존재함은 전제로 하여, 원고가 불복·시정절차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다. 재판작용에 관한 면책의 필요성

법관의 재판작용은 사법권의 행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판행위에 대한 면책을 통해서 법관과 재판 절차를 보호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영국, 미국의 경우에는 법관의 직무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한적으로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법관의 부정한 행위가 있던 경우에도 면책이 이루어진다. 근거 없는 비난 내지 고발이나 끊임없는 중상모략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여 재판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이고, 설령 ‘부정직한 법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절차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형량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법관의 부정한 행위나 현저한 과오가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판작용 등에 대한 명문의 특별 규정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법률해석만을 통하여 엄격한 손해배상 요건을 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법작용도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는 점에 이설이 없는 점, 국가배상법에 따르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점, 상급심에서 불복절차를 통하여 시정이 가능하더라도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해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작용에 관하여 국가배상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측의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다.

심지어 최근 법관의 재판상 직무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을 한 사실이 있다(2022헌가21호). 이처럼 법률해석을 통하여 국가배상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법관과 재판작용의 보호를 위하여는 오히려 명문의 특별규정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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