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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보 연루' 신성식 검사장 "檢 기소 납득불가…검찰권 남용"(종합)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Jan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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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준 의혹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 검사장은 검찰 기소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검사장은 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 고소인은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재판을 통해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2020년 6~7월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 관련 정보와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KBS 기자 A씨는 같은 해 7월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KBS는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라거나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 장관은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검사장은 기자에게 "한번 취재해보라. 적극적으로 돕겠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검사장 발언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KBS 기자가 반론권 보장이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5월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지난 8월 신 검사장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인물을 소환조사했다.

이 밖에 검찰은 이날 보도 과정에 관여한 KBS 기자 2명에 대해서 역할과 지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KBS 간부들은 데스킹 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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