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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박봉석
소속 법률사무소 지혜로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

 

Ⅰ.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일 15시 37분경 1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같은 날 17시경 2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별건 기소되었다.

Ⅱ. 소송 진행 경과

1. 제1심

제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4. 22. 선고 2021고단65판결)은 피고인의 1차 음주운전 및 2차 음주운전이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① 원심이 1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0.041%로 판단하였는데,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계산법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고 ② 설령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1차 최종 음주시점은 13시 10분경이 아니라 12시 47분경이고, 실제 몸무게 역시 72kg이 아니라 74kg이며, 실제로 소주 2병을 마시지도 않았는바, 이를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1차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29%로, 0.03%에 미치지 않으며 ③ 2차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제2심

제2심(전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60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우선, 1차 음주운전의 경우 ①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② 피고인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막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③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툰 바 없으며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몸무게나 최종 음주시점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해보더라도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을 개시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다.

Ⅲ. 대법원 판단

대법원(대법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면서,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2021년 1월 1일 12시경으로 보고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같은 날 14시 30분경으로 볼 경우 운전 시작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가 되고, 음주 시작 시점을 같은 날 11시 30분경으로 하거나 운전 시작 시점을 같은 날 15시경으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운전 시작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로는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14시 30분경 또는 15시경 운전 시작 당시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1차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1차 음주운전 부분이 유죄임을 전제로 2차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환송하였다.

Ⅳ. 평석

1. 범죄구성요건 사실 인정을 위해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이다.

이는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음주운전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로서,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따라 생성·발전된 공식으로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 전 마신 술의 종류, 체중, 성별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과학공식(경험칙)의 경우 끊임없는 질문과 의심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발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학공식을 범죄구성요건사실 인정에 이용하는 경우 법칙 적용의 전제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음주 시작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경우라면,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술자리에 참석하거나 술을 구입하여 특정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술을 일시적으로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음식과 함께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적시한 ‘음주 시작 시점’의 경우 술자리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술자리에 막 참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상판결 또한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피고인이 주장한 음주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개시 시점과 단속 시점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끊임없는 의심과 반증에 따라 발전하는 과학의 특성상 과학공식(경험칙)은 기본적으로 완벽할 수 없고, 따라서 과학공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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