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1. 5. 4. 선고 2021도3320 판결 -
1. 서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도 심각하다.
그 수법 중 가장 흔한 모습은, 콜센터 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체 계획을 세우고 각 하부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총책’ 및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철저히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검거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송금책’ 혹은 ‘현금 수거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 보니 초범에게도 실형 혹은 피해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는 등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는 보이스피싱(사기죄)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1심과 2심 결론이 다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이다.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 즉 이중 고의를 요한다. 그 정도에 관해 아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5월 8일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팀장이다, 대출금 7100만 원에 대한 20%의 예치금을 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시 18분경 춘천시 O 빌딩 앞길에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억 9620 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K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등에 입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재판 진행 경과
가. 1심의 판단
○ 피고인은 39세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기업 근무를 포함하여 2019년 12월경까지 여러 사회생활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만한 학력, 사회경험이 있다.
○ 피고인은 AH에서 AI법무사 사무소 명의로 나온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AJ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다른 검증도 없이 채용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AI 법무사 사무소의 실재를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사진으로 확인하였을 뿐이고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AJ실장의 신원이나 사무소의 실 근무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AJ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때그때 다른 회사명 및 담당자명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뒤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ATM으로 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권회수 방식은 자금 흐름을 불명확하게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단순 업무의 대가로 경비 포함하여 5일 동안 합계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와 같은 단기 고액의 수당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례적인 상황에 대하여 AJ 실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고 당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정부 및 언론에서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례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2심의 판단
○ 피고인은 2020년 5월 6일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AI법무사 사무소라는 곳에서 기재한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 곳으로 연락하여 AJ실장이라는 사람(성명불상자, 이하 ‘AJ’)과 취업상담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입사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송부하기도 한 점을 보면 자신이 실제 자신이 위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J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AJ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돈을 전달할 장소나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AJ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달리 ‘AJ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없다.
○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및 피고인이 1981년생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 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대법원 판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5. 대상 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에서는, ①설령 피고인이 여전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AJ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및 피고인이 1981년생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 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관해서도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에도 부합하는 판례라고 생각한다.
6. 검토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렵거나,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인터넷이나 구인광고지를 보고서라도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양측 다 사회·경제적으로 약자들일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 및 판단능력에서도 취약한 계층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사회경험이 있었던 사실, 실제 면접 절차 없이 채용된 사실, 하는 일에 비해 비교적 수익이 높다는 사실, SNS 등으로 지시를 받아 특별한 확인 절차도 없이 돈을 수거한 다음 특정인에게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되면 거의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구직이 흔한 현상이 되었고, 인터넷이나 어플 등을 통해 구직을 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구인업체들을 비교해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건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폐해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모르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안된다거나, 송금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대부분이지, ‘현금수거책’을 동원해서 돈을 직접 받아 가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결국 ‘현금수거책’에 대한 엄벌주의를 통한 일반예방적 효과는 법조계 내부에서만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미필적 고의라는 내심의 의사를 밝힌다는 자체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 아닌가하는 비생산적인 생각도 해본다. 다만 우리 변호인들은 법대에서는 볼 수 없는 피고인의 눈빛과 목소리 등을 통해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피고인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변론의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