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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실형 선고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Jan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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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선배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10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을지대 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인 B씨를 괴롭히거나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었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B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질책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금을 걸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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