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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장재형
소속 법무법인 아시아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판결 -

 

1. 사실관계

주주인 원고들이 소집 권한의 결여나 의결위임장 위조의 하자를 이유로 공동으로 제기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 원심이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그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대하여 그 소송형태와 관련한 법리 오해 여부가 방론으로 문제되었다.

2. 판결 요지의 분석과 검토

가. 다수의견의 논지

1)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2) 대법원 1959. 2. 19.자 4291민항231 결정의 방론에서 수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선언한 이래 법원은 이를 전제로 실무가 이루어져 왔고 학계도 민사소송법 분야는 물론 회사법 분야의 통설도 같은 견해이다.

3) 별개의견에 대해서

가)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판단할 문제고 절대적 기준이나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공동소송이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도 찬성하기 어렵고, 또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무조건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통상 공동소송으로 취급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대세효 규정으로 패소판결의 당사자에게도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로 취급하는 것일 뿐 패소판결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의미 없는 판결이므로 재판 결과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를 다투는 소송으로써 공동의 목적과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불리한 소송행위를 제약하거나 청구 인낙이나 조정·화해 등 처분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소송법상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범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제70조)과 편면적 독립당사자소송(제79조)을 새로 허용하는 것은 물론,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중첩된 청구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처럼(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현행 재판실무는 여전히 타당성이 있고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 다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은 상소심의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재판절차 진행에서 유의할 점이다.

나. 별개의견의 논지

1) 공동소송의 원칙적 모습은 통상 공동소송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은 예외적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려면 실체법적은 물론 소송법적으로 모두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승패를 같이 하는 것이 논리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이 없다(예컨대 주채무자와 보증인, 여러 연대채무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등처럼).

2)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즉 판결의 편면적 대세효 규정에 의해 실체 법률관계가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것이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처럼 소송공동이 강제되지 않아 각 별로 소송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고, 소송 안하는 자도 있어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이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통일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3) 소송법상으로도 공동소송인 간에 판결결과가 달라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편면적 대세효 규정에 따라 해소되므로 판결의 모순, 저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회생채권·담보권 확정의 소, 여러 명의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나 채권자대위소송 등 여러 명의 소송담당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의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과는 다르다. 회사관계소송은 각별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든 우연히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든 판결결과가 대세효 규정에 의해 소송법적으로도 통일되는 것이지 합일확정의 필요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논리일관성이 없다.

4)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경우 제67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제약이나 처분권의 제한이 있고, 상소의 경우에도 복잡한 문제를 갖게 되는데 굳이 이러한 제약을 정당화할 만한 실체법상, 소송법상 필요성이 없다.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경우 훨씬 소송관계가 간명해지고, 부자연스런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으며 상소심의 법률관계도 간명하게 된다.

5) 상법상 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규정(제186조, 제188조)의 취지가 반드시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소송이 병합되었다 해서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는 않는다.

6) 상소심 당사자와 관련해 당사자의 지위는 소송요건으로서 잘못하면 판결이 위법하게 되는데 종래 대법원판결과 재판실무가 상소하지 않는 원고들을 상고심 판결의 당사자에서 제외하였다. 즉 상당수의 대법원 판결은 물론 행정항고소송에서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는 분리 확정하였다. 이는 통상 공동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앞으로 재판실무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7) 분명한 논리적 근거나 충분한 논증이 없는데 불필요한 해석론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즉 병합심리가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3. 검토

1) 공동소송과 민사소송법 제67조 적용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에는,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승패가 구구하여도 무방한 통상의 공동소송(법 제66조), 법률상 합일확정을 이루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원칙을 준용하지만 소취하 등 이른바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법 제70조)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외에 법 제6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법 제79조)와 법 제79조를 준용하는 참가승계(법 제81조)가 있다.

2)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에서 합일확정의 필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간에 ‘합일확정(合一確定)’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재판이 합일적으로, 즉 공동소송인 사이에 승패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공동소송인 전부에 대하여 ‘판결(判決)이 동일(同一)한 내용(內容)으로 그리고 동시(同時)에 행해져야만’ 한다.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승패가 일률적이어야 하는 점에서 통설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관계를 연합관계(Abhängigkeit)로 파악한다.

한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과 같이 관리처분권이 공동소송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거나 공동소송인 상호 간에 판결의 효력이 확장되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소송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상호 간에 승패가 엇갈리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와는 합일 확정의 의미를 별도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합일 확정’의 의의는 반드시 엄격한 논리나 폐쇄적인 한계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4. 평석

결론적으로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나 그 심리 특칙에 관한 충실한 해석에서 타당성이 높고, 이와 달리 별개의견은 대세효의 규정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소송법상 판결의 모순·저촉 자체를 부정한 부분은 쉽게 납득되지 않아 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별개 의견이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등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취급해야 하는 실무를 논리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평가할만하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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