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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장재형
소속 법무법인 아시아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

 

1. 사실관계 및 변론 경과

원고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로부터 갑(甲)에게 양도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혼합공탁금 중 피고의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금액이 이 사건 혼합공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혼합공탁금 중 일부는 변제공탁으로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원고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함.

2. 대상판결의 요지

①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②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③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추심한 것에 불과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변제공탁금이 잘못 배당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검토

가. 채권양도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선고 2004다23110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나. 집행공탁과 배당가입차단효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행공탁에는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이 있는 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공탁 청구, 추심청구는 물론 구법상의 경합 여부 등도 따질 필요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행공탁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093 판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써 배당절차가 시작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더이상 배당에 가입할 수 없는 차단효가 생긴다. 한편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2 판결).

다. 혼합공탁과 배당가입차단효 및 배당이의의 소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와 압류명령 중 어느 쪽이 유효로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공탁이다. 혼합공탁이 인정되는 이유는 어려운 법적 판단의 곤란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확정될 때까지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2006. 2. 9. 선고 20056다28747 판결,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4. 평석

가.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추심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이 인정되고, 다만 채권양도 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취소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하게 되지 않아, 채권양도 후 압류 및 추심한 피고에게 집행공탁으로서 배당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처음에 혼합공탁에서 출발했으나, 채권양도 후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종전의 혼합공탁이 집행공탁 부분과 변제공탁 부분으로 나뉘어져 서로 배당재단이 달라진 소위 일괄공탁으로 변질되었는데 배당법원이 이를 오인한 이유에서 비롯한 것으로, 혼합공탁 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뒤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한 원고를 오히려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된 배당으로서 배당이의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배당이의의 자격을 부정하고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에만 집착하여 판단을 그르친 하급심판결을 지적한 대상판결은 이 부분 법리상 타당하다.

나. 그런데 혼합공탁의 배당과 관련한 위와 같은 하자는 배당이의로 일시에 해결하는 것을 허용한 이전 대법원판결에 따라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고, 수소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배당이의를 받아 들여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어야 하고, 아니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배당이의 소를 각하하고 아예 배당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당표가 확정되고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해 갔다면 위 변제공탁 부분 위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는 무효인 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취소채권자 등에의 책임재산 복귀나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의 추심권능에 불과한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 등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자체를 부정한 부분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는 못내 아쉬운 결론이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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