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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황승종
소속 변호사 방극성 법률사무소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

 

1. 사실관계

1) 피고 승계인수인 대한민국(이하 담당관서인 ‘방위사업청’)은 군함을 획득하기 위하여 장비생산업체인 원고로부터 76㎜ 함포를 납품받아, 이를 선박건조업체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조선’)에 관급품으로 공급한 후 관급 장비를 탑재한 군함을 건조하게 하였다. 그런데 에스티엑스조선이 건조 중이던 위 군함이 위 함포와 함께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에스티엑스조선은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에스티엑스조선이 장비생산업체로부터 침수된 함포 등 관급 장비를 직접 구매하여 방위사업청에 현물로 변상하기로 하는 현물변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서는 원고가 침수된 함포와 동일한 함포를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함포를 제작하여 에스티엑스조선의 진해조선소에 납품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에스티엑스조선에 대하여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쟁점

채무자(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제3자)에게 물건을 이미 인도하였는데, 위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

대상판결은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원고를 채무자(낙약자), 에스티엑스조선을 채권자(요약자), 방위사업청을 수익자(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익자가 이미 채권자와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함포를 인도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채무자(낙약자)가 기본관계 계약을 해제한 후 수익자에 대하여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이미 인도한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나,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채무자(낙약자)와 채권자(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채권자(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기본관계인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해제돼도, 채무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서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검토: 제3자를 위한 계약(기본관계)이 해제되는 경우 수익자에 대한 효과

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 사이의 계약(기본관계)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인 수익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가지는 계약을 말한다. 또한 수익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에 한하지 않으며 그 종류나 급부의 내용에도 제한이 없다고 한다(대법원 1957. 3. 16. 선고 4298민상536 판결, 대법원 2006. 1. 12. 2004다46922 판결 등).

(이하 구분의 편의를 위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수익자’라고 하고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는 ‘제3자’로 함)

나. 제3자를 위한 계약(기본관계)이 해제되는 경우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 가부

1) 종래 대법원 판결들의 견해

종래에도 채권자(요약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일견 대상판결과 모순되는 듯한 부분이 있다. “이른바 기본관계가 해제되는 경우, 그 계약 관계의 청산은 기본관계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이미 수익자(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계약해제 등에 기하여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수익자가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당연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왔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등). 대상판결은 민법 제548조 제1항을 정면에서 적용하고 있기에, 언뜻 종래 견해와 양립이 불가한 것처럼 보인다.

2) 대상판결의 심급별 견해

가) 제1심은 수익자가 급부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와 다른 물건인 경우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보았다. 사실관계가 금전 급부였던 위 종래 대법원 판결들은 물건 급부인 당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기본관계 해제 시 그 원상회복의 효과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귀속되었던 물권은 원인관계가 순차적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에게 복귀하는바, 채무자가 직접 수익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점유매개 관계도 인정하지 않음). 한편 항소심은 금전 급부와 물건 급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적으로 보아, 어느 경우든 종래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점유매개 관계 인정함).

나) 해제 시 물권 복귀 사실을 명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수익자가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상판결의 내용상,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계약이 해제되면 채무자에게 물권이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금전 급부와 물건 급부를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논리로서 판단하였다고 보인다.

3) 대상판결과 종래 판결들의 해석상 일관성

가) 종래 대법원의 입장은 수익자가 항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수익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등)으로 본다(이른바 직접효과설 중 물권적 효과설). 다만 종래 판결은, 원상회복·부당이득은 본래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이며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해제의 효과를 직접 받는 사람일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그런데 물건 급부인 대상판결의 경우, 해제에 의한 물권 복귀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는 물권의 대세효에 관한 것이므로 수익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금전 급부의 경우였던 종래의 판결 사안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금전 반환의 경우 이는 전용물소권(轉用物訴權)의 문제와 유사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본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① 계약책임의 원리상 수익자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 등이 채권적 청구로서는 불가하고, ②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이때에는 수익자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청구원인이 성립할 것이다. 만일 수익자가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물권이 채무자에게로 복귀한다고 판단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종래 판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의 한 가지 가능성을 시사해주며, 해제의 소급적 효과를 전제로 하였을 때 수익자에 대한 직접 반환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판단 방법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준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일응의 인상과 달리 종래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 시에도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직접적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조차 판단할 이유가 없다(종래 판결의 태도).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3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 직접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가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수익자가 그 상대방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때 수익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만일 제3자가 아니라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반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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