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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사건’ 유족, 이재명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Jan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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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A씨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 재판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후 지난 대선 국면 때 이 대표가 살인을 한 조카를 변호했던 경력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페이스북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글을 올렸다. 유족들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특성에 기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이고, 그러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 행위를 포괄해 표현하는 용어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는데,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취지를 비춰 보면 조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 왜곡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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