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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20대 간의 시비가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나 흉기 구매 내역 등으로 살인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맞섰다.

지난해 7월 안동 옥동의 술집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회사원 A(21)씨가 대학생 B(23)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매일신문 2022년 7월 4일 보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25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깃집에서 정육 일을 하던 회사원 A(21) 씨는 전날 회식 이후 만취한 상태로 옥동 주점을 찾았다.

이 술집에는 외지에서 대학에 다니다 고향인 포항 친구들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안동을 찾은 B(23) 씨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혼자 술집을 찾은 A씨는 B씨 일행에게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앞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어깨를 부딪치는 등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 일행 중 B씨를 제외한 C씨 등 2명이 가게 바깥으로 가 A씨의 어깨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격분한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가위를 구입해 0시 40분쯤 해당 술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가위의 날 부분을 C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도리어 가위를 뺏기고 다리를 걸려 넘어지는 등 제압당했다.

양측 갈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 현장에 있던 A씨 지인의 중재로 화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지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B씨 일행을 낮잡아 부르는 언행을 하면서 다시 감정이 격해졌다.

A씨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가게 밖으로 나온 것은 오전 2시 27분. A씨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 다른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해 B씨 일행에게 접근했다.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B씨 일행도 A씨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다. B씨가 A씨의 접근을 막겠다며 선두에 나섰다.

이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과정이 상세히 드러났다. 순식간에 목 앞부분에 너비 10㎝가 넘는 열상을 입은 B씨는 많은 출혈과 함께 금세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오전 2시 30분쯤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에 집중됐다. 검찰은 "공업용 커터칼은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해 깊고 광범위한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이 이날에만 3회에 걸쳐 3종의 흉기를 구입했고, 이후 피해자 일행을 찾아다닌 점을 봤을 때 살인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으나 살인에 이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에 이르기 직전 B씨가 A씨를 향해 다가오며 계속 밀쳤던 점과 B씨는 A씨와 직접적으로 다툼을 벌인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이번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18일까지 이어진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종료되면 곧바로 선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추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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