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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벽 영장 발부, 최장 2월 5일까지 구속
이재명 연결고리 확보가 핵심…변호사비 대납 집중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2월 첫째 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앞으로 남은 보름 남짓한 시간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오전 2시쯤 발부됐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다음달 5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 17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체포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시세 조종 및 횡령과 배임 등 자금 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불법 자금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이 돈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 정책 집행 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흘러간 의혹 등을 확인하는 게 이번 수사의 쟁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준 것도 대북사업 추진 편의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평화부지사로 일하면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당시 경기지사로 근무하던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사업과 관련해 연결되는 점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동안 김 전 회장을 매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선 것은 검찰에 악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CB 발행이 변호사비 대납이나 대북 송금 등 비자금의 용처와 관련된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2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 “자금 형성 설계와 운영은 재경총괄본부장이 전담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본부장을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보고 귀국 시기를 앞당길 방법을 찾고 있다.

다만 이번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의 송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박모씨를 체포했다. 그는 차명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 관련자들 중 김 전 회장의 조카이자 수행비서 역할을 한 서모씨의 행적만 요원한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로 도피한 관련자들을 송환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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