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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안보라인, '서해 피격' 혐의 부인…"월북 확인 과정이었을뿐"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Ja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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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해 피격' 첫 공판
피고인 전원 혐의 부인
檢 제출 증거 6만 쪽…"피고인 별로 분리해 달라"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 전원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서훈 전 안보실장 측 변호인은 "월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욱 전 장관 측 변호인도 "감청자료 등을 토대로 망인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을 기재한 것뿐이며, 월북은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증거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전 원장 측은 "검찰이 다른 피고인 관련 증거를 전부 묶어서 분량이 6만 쪽이나 된다"며 "피고인 별로 증거를 특정해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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