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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창 노예처럼 착취한 20대… 특수상해 혐의 구속기소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Ja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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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생을 폭행하고 거액을 뜯어내는 등 노예처럼 착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동업자이자 고교 동창생인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B 씨의 뺨과 다리를 대걸레 등으로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가상화폐 투자나 가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총 47회에 걸쳐 8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와 동업하며 10개월간 어떤 수익 정상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특수폭행으로 구속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통상의 폭력 사건과 달리 방어흔이 없고 A씨와 B씨 간 금전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노예처럼 조종해 동업을 빌미로 착취하고 거액의 금전을 가로챈 범행의 전모를 밝혀 추가 기소했다”며 “B씨에 대한 경제적 도움과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향후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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