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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이소정
소속 -

-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판결 -

 

1. 사건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가정폭력으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할 목적으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헌법재판소의 태도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해당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도 자녀의 증명서 발급을 청구하고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특별한 제한 없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되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정보는 민감한 정보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민감한 정보의 경우는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유출된 경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평석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종래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결정(헌재 2005. 5. 26. 99헌마513)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고, 그 근거로 헌법 제17조, 제10호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등을 들고 있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서의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즉,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목적이 구체화된 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률에 근거해서만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만 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있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떤 구체적인 처리 목적을 위해 필요한지 개인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대상결정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결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판단할 때 가볍게 여기기 쉬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즉,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재단되어야 하고, 해당 정보에 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다룬 ‘소속 직원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하여 기타소득자료 제출을 요청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사건(2020-514)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 자료 제출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피신청인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적법하고, 피신청인이 직원들에게 개별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목록, 기타소득자료, 사업소득자료 등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위 헌법재판소의 대상결정에 비추어 보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직장과 직원 간에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법률의 해석은 더욱더 직원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조정 결정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합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가적인 시사점으로 밝히고자 한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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