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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박상흠
소속 -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을 중심으로 -

 

1. 공소사실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크러셔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을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크러셔를 성실히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하 ‘피고인의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을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법적 쟁점

본 사안의 법적 쟁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해 채권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물을 유지 및 보전할 의무가 배임죄가 규율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1) 다수의견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관계의 내용이 “위임계약”과 같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여, 계약의 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자기의 권리’에 따라 담보물을 사용·수익하며, 이와 달리 채권자의 위탁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권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유지·관리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이므로, ‘피고인의 처분’은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소수의견

1) 별개의견 1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임 관계에 기초한 것이면 수임인이 임무에 위반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된다. 특별히 동산의 양도담보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채무자의 신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처분’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다.

2) 별개의견 2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를 제공한 후 채권자가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았다면 정산절차 전과 후 담보물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담보목적권에 관해 행사하는 권리는 채권자의 사무인 바 반사적으로 담보설정자가 부담하는 사무는 타인의 사무이므로 ‘피고인의 처분’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재산권의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①동산의 이중양도(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을 필두로 해서 ②대물변제 예약에서 부동산 이중매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③동산의 이중양도담보(대상판결), ④부동산 이중저당권과 부동산 이중매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판결)등을 볼 때 모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태도를 볼 수 있는바, 재산권의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부동산의 이중매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를 제외하고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판례의 동향은 민사계약상의 문제를 형사법으로 의율하고, 타인의 사무의 범위를 부당하게 넓게 포섭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타인의 재산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위임계약’과 같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자로 구체화 시킨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에게 담보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만 있을 뿐 핵심쟁점인 누가 양도담보물의 소유권자인에 대한 판단은 빠뜨린 듯하다. 양도담보계약의 경우 양도담보물인 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있는 반면 동산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점유가 유지되는 속성을 고려해 볼 때 판단이유에서 밝힌 바대로 채무자가 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와 위임계약이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특별히 본 건 양도담보계약서 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담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이를 위임계약과 무관하다고 배척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은 위임계약이 체결된 수임인이 재산권을 처분할 때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도 요청된다.

나아가 본 사안과 같이 양도담보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담보계약을 부수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사무를 ‘타인의 사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를 남겨두는 대목이기도 하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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