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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될 것 알면서도 수거책 자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도 남의 카드를 넘겨 받아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면, 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찰의 '함정 수사'로 검거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2020년 9월 모르는 사이인 B씨로부터 인출금의 10%를 받기로 약속받고 제3자 체크카드 두 장을 퀵서비스로 받았다. 수사 협조를 약속한 B씨는 A씨가 카드를 수령하자마자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1심애서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선 A씨에게 '접근 매체(카드) 보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 매체를 받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 범죄 이용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인출 행위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을 뿐 '보관 행위의 대가'를 받는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며 보관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체크카드에서 실제 돈이 인출되지 않았으니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였다. A씨는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체크카드가 불법 행위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수거책으로 나섰기 때문에, 인출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행위자의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상대방이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됐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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