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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카이72 골프장 수도·전기 끊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기소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Jan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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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신규사업자 입찰 배임 의혹은 '혐의없음'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법원 강제집행관 용역업체 대치 ⓒ 연합뉴스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 측은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끝난 지 넉 달이 지났는데도 스카이72측이 무단으로 부지를 점유해 운영을 계속한다며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단전·단수 등의 조치로 사적구제를 행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봤다. 

앞서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김경욱 사장과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지난 6월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고검은 인천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인천지검은 김경욱 사장과 임직원 3명을 이번에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는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이듬해 7월 김경욱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배임 행위로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인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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