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
1. 개요 및 쟁점
대상판결은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무효라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쟁점은,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중유사단체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것이다.
2. 제1심 및 원심 판결의 요지
제1심(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당사자능력은 있으나, 원고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항소로 제기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민사 항소부)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제1심 판결 후 종중총회를 통하여 부적법한 결의를 추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자의 대표성을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판결을 선고하였다(소유권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종중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고유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원고가 그 구성원이라 주장하는 자의 명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 범위가 고유종중의 업무와 유사한 점, 원고 스스로도 “동일 문중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법적 성질이 일반 종중에서 유사종중으로 변경되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 종중이 고유종중인데도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4. 종중유사단체의 의미와 대상판결의 의의
고유종중이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집단인 반면, 이와 달리 조직상·구성원상의 한계를 두는 것이 종중유사단체이다. 종중유사단체는 특정의 시조(공동선조)의 후손임을 표방하기는 하나, 예를 들면 구성원을 성년의 남자로만 특정한다든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로 특정한다든지 하여 조직적 또는 구성적 한계를 둔다. 인위적으로 중중유사단체가 성립하는 경우를 보면, 대종중에서 종중유사단체가 분리되어 나오는 경우(예를 들면, 대종중의 종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 시조 슬하의 5남 중 장남의 후손들로 구성하는 별도의 종중을 만들거나,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기준으로 분파하는 경우), 종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 종원이 모여 새로이 종중을 구성하는 경우, 당초 종원의 구성에 제한을 가하여 단체를 구성한 경우(위 각 경우는 인적 구성이 치밀하지 않는 한 종중유사단체로서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대법원이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성년의 여성에게도 종중의 자격을 부여한 이래, 일부 종중이 소송 단계에서 종중총회 소집을 여성에게까지 하여야 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고유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로 주장하는 경우도 실무상 더러 발견된다. 대상판결은 종중유사단체의 구성과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유종중임에도 종중유사단체를 표방하는 경우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종중만을 말하고 종중유사단체는 포함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