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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박진완
소속 -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

가. 인공수정

1) 원고 갑은 소외인 을과 1985년 8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갑은 을과 결혼 후인 1992년경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 방법으로 임신한 다음 병을 출산하였다. 2) 갑은 1993년 3월경 병의 출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과 을의 자녀로 병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3) 갑과 을은 혼인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병과 함께 동거해 왔고, 이때까지 갑이 병과의 친자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4) 갑은 병에 대한 인공수정 당시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병을 낳기로 동의하였으며, 병에 대해서는 딸로 대하며 병의 결혼 시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나. 혼외관계

1) 을은 혼외 관계를 통해 정을 임신하여 출산하였다. 갑은 1997년 8월경 갑과 을의 자녀로 정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2) 갑은 늦어도 정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에는 병원 검사를 통하여 정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갑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오랜 기간 정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은 채 정과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정을 보호·교양해 왔다.

다.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 갑과 을은 부부갈등으로 인해 2013년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병과 정은 이 무렵 갑과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2) 갑과 을은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러 결국 2015년 10월 30일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3) 갑은 2013년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이 소를 각하하고 제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요지

대법원은 병에 대하여는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피고 정에 대해서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이다.

나. 인공수정의 경우

1) 남편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의 경우는 혈연진실주의에 부합하므로 문제가 없다. 제3자정자제공형 인공수정의 경우 견해가 나뉜다. 2) 다수의견은 제3자제공형 인공수정의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본다. 남편 동의의 방법으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설사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명확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본다. 3) 3인의 별개의견은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보다는 인공수정에 대한 부부의 의사의 합치로 인해 친생자로 인정되며, 남편이 합치된 의사 및 시술에 대한 동의를 사후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4) 1인의 별개의견은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만 친생추정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민법 제852조를 유추적용하여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 혼외관계의 경우

1) 다수의견은 혼외관계의 경우에도 혈연관계의 유무가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안의 경우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하였다. 2) 3인의 별개의견은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는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나, 사안의 경우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3) 1인의 반대의견은 종래의 판례인 외관설에서 더 나아가 ‘동거의 결여’ 외에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안의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 검토

민법 제844조 제1항의 법문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혼인 중이라면 제3자정자제공형 인공수정의 경우나 혼외관계를 달리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인공수정의 경우 남편이 동의하였다면 이를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은 민법 제852조 규정과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혼외관계의 경우 친생추정의 예외에 해당하나 사안의 경우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볼 것이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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