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
가.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다가 사망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 전체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입니다.
나.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소나무를 심어 그 부분 토지를 독점으로 점유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기타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 독점으로 점유하는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했고, 원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이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2. 대상판결의 내용
가. 대법원은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다른 공유자는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 근거는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유물의 인도 청구가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그러나 대상 판결은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를 근거로 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으로 점유하는 위법 상태를 제거하거나 원고의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존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 청구를 긍정했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유지를 주장하며, ①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관계에서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의 독점 점유는 전체가 위법하고, 점유의 사실적, 불가분적 성질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점유가 그의 지분 범위에서는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나누어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나 결정이 없어서 피고가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의한 사용·수익권’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명하더라도 피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원고의 인도청구를 허용한 결과 종전 점유자인 피고가 일시적으로 점유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해제하고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반사적 결과이므로 불가피하고, 보존권을 행사한 원고는 인도 집행을 마친 다음에는 선량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공유물을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보존행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됐던 피고도 이때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공유물을 공동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차선책으로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일단 피고의 점유를 해제한 뒤 이를 공유자들의 공동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대상판결의 타당성
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유물을 독점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의 인도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에 대한 소수지분권자 간 분쟁이 계속될 수 있었으나, 대상 판결로 향후 소수지분권자 간 보존행위에 기한 인도청구가 계속될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나. 반대의견은,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점유 전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원고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원고 역시 소수지분권자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지분권을 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피고에게 공유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보존권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러므로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의 위법한 독점 점유에 대해서는 방해배제 및 금지청구로 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실효성은 부당이득반환 및 간접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 다수의견 중 보충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반대의견은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권리를 넘는 법적 상태(원고의 단독 점유)를 실현하도록 한 다음 그 초과 부분을 다시 임의로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원래 실현되어야 할 공동 점유 상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 반면, 다수의견은 ‘원고의 단독 점유’라는 중간 과정 없이 곧바로 공동 점유 상태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대상 판결은 공유물의 보존행위 및 관리에 대한 법리와 법적 구제를 적절히 조화시킨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