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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은 아내 명의 회사로”…13억 ‘꿀꺽’한 해군 군무원

by 이원우연구원 posted Feb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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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고위직 군무원이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해군 간부 군무원 A씨(4급)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무원 신분이어서 이후 재판은 군사법원이 담당한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까치 해군 함대 내 공사 수주,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방산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1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 명의로 설립한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를 통해 GPS(위치정보시스템) 장비 대금, 수중 절단 장비 대금, 칠감 대금 등 정상적인 물품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공장 책임자로 일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진성 부장검사는 “함정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해군 고위직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에 적극 관여하는 방법으로 업체의 공사 수주를 도운 사건”이라며 “수원지검에 파견된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과 협력 수사를 통해 물품 거래대금을 빙자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1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방산 납품 업체 B사 회장과 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방산 납품 업체 C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방산 납품 업체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 군무원 범행 흐름도 <자료=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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