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며 동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손민균
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21일 새벽 강원 홍천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B씨(53)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B씨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욕설하면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특수상해죄의 범행 수단 및 위험성,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21일 새벽 강원 홍천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B씨(53)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B씨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욕설하면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특수상해죄의 범행 수단 및 위험성,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