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부산 서구 자택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시장에서 허리띠 등 불필요한 물건만 사와 싸우기 시작했다”며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의 몸에는 다수 타박상이 있었으며 거실 바닥과 빗자루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B씨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다발성 골절’이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에 타박상이 생긴 것이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께 남편에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했고,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남편의 뺨을 때렸다.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으로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는 시댁의 모진 언행과 남편이 자신의 급여·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부산 서구 자택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시장에서 허리띠 등 불필요한 물건만 사와 싸우기 시작했다”며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의 몸에는 다수 타박상이 있었으며 거실 바닥과 빗자루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B씨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다발성 골절’이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에 타박상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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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A씨는 시댁의 모진 언행과 남편이 자신의 급여·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