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 선임병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23)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이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간 두 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그해 11월까지 후임병들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군가, 해병생활신조 등을 숙지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발로 어깨와 복부를 걷어차기도 했다. 또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실수를 하면 ‘기수열외 한다’ ‘실수한 거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와 폭행, 협박을 한 것으로,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낀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 조건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