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분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재래시장 내부 계단에 남녀가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119 구급대가 같이 있던 여성은 택시를 태워 보낸 뒤 만취 상태인 A 씨(30대·남성)의 맥박과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오전 2시 30분경 경찰에 인계했다.
A 씨는 신월지구대 내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오전 4시 49분경 일어나다 지구대 뒷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다.
쓰러진 A 씨를 발견한 경찰은 119구급대에 연락했고 4시 55분경 구급대 요원이 지구대에 도착했다. 구급대 요원은 병원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돌아갔다.
경찰은 오전 6시 27분경 A 씨의 모친 B 씨에게 연락해 A 씨를 인계했다,
A 씨가 귀가한 이후 구토를 하자 B 씨는 병원을 찾았다. 이후 A 씨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A 씨 가족은 경찰 대응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당시 신월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2차로 출동한 구급대 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가족은 “넘어져 쓰러진 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하지만 늦게까지 방치돼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 가족에게 늦게 연락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조치는 제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A 씨가 현장에서 발견됐을 당시 전반적인 몸수색을 했고 핸드폰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후(2차 구급대가 다녀간 직후) 지구대에서 2차 몸수색을 통해 몸 안쪽에서 스마트 워치를 찾았고, 이를 통해 A 씨의 가족에게 인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릴 수 없다”며 “조금 더 빠른 조치를 취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