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arURL
Skip to conte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변호사명 이한진
소속 법무법인 지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

 

1. 개요 및 쟁점

근저당권자 A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B는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부지조성을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후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A가 B를 상대로 피담보채무 중 일부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쟁점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인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 기각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인용판결(일부패소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다.

 

2. 원심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원심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재로 인하여 저가매각이 되고 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 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더라도 이러한 위험은 다분히 추상적·유동적이어서 이러한 위험만으로 곧바로 피담보채무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 유치권존부 확인의 소에서 문제 되는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며, 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제250조)를 규정하는 외에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민사소송법(ZPO; Zivilprozessordnung)이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rechtliches Interesse an alsbaldiger Feststellung)’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위 사안의 하급심은 방론에서 피담보채무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도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바 없는 상태에서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위 2019다247385 판결).

한편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 성립시기가 저당권 설정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유치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달리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4. 대상판결의 의의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청구 기각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인용(패소)판결을 할 것인지가 하급심에서 다투어졌으나, 대상판결은 이 경우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전부패소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데 의의가 있다. 경매 과정에서 제기하는 유치권존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

변호사들의 법률지식강의

변호사님들의 법률지식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변호사명 소속 제목 날짜 조회 수
112 이승현 산군 법률사무소 [판례평석]주거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2023.02.09 22
111 박상흠 - [판례평석]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외국선박 형사재판관할권 2023.02.09 20
110 이수현 - [판례평석]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검토 2023.02.09 35
109 박진완 - [판례평석]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의 탈법행위 무효 여부 2023.02.09 25
108 이한진 법무법인 지산 [판례평석]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결 2023.02.09 15
107 이소정 - [판례평석]정신과의원 개설신고의 법적성질에 관한 검토 2023.02.08 33
106 곽용섭 - [판례평석]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와 ‘위로·격려’의 의미 2023.02.08 21
105 박상복 - [판례평석]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2023.02.08 22
104 구정택 정부법무공단부 [판례평석]인적사항공개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23.02.08 30
103 이승현 산군 법률사무소 [판례평석]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3.02.08 23
102 박상흠 - [판례평석]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재처분 의무 2023.02.06 17
101 이수현 - [판례평석]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양도의 효력 2023.02.06 27
100 박진완 - [판례평석]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 2023.02.06 21
» 이한진 법무법인 지산 [판례평석]경매 중 제기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 등 2023.02.06 22
98 이소정 - [판례평석]행정기관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2023.02.06 16
97 박상복 - [판례평석]성전환자 성별 정정의 허용범위 2023.02.01 36
96 곽용섭 - [판례평석]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2023.02.01 20
95 박상흠 - [판례평석]권리금 수수와 원상회복의무 2023.02.01 28
94 이승현 산군 법률사무소 [판례평석]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 2023.02.01 23
93 구정택 정부법무공단 [판례평석]공공계약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거래제한조치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23.02.01 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Copyright © KAICL(Korea Artficial Intelligence Contents LAB). All Rights Reserved.

Made by KAICL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주)한국에이아이컨텐츠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1504-6(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빌딩) 대표번호:02)582-3690 팩스:02)561-4812 이메일:icsoft@kakao.com 사업자번호 : 597-86-0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