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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명 박진완
소속 -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들은 한약사로서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한약사 자격이 없는 공소외인이 한약국을 개설하여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 1은 자신이 개설한 한약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조제 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하고, 전화 상담만을 받고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각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각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1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제2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2는 이에 덧붙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였다.

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요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가. 쟁점의 정리

결론적으로는 대법관 전원이 일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나.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1) 다수의견은 긍정설의 입장에서,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므로,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심을 사후심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귀결이라고 보았다.

2) 별개의견1은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후 항소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형을 높인 때에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유라 할지라도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별개의견2는 부정설의 입장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의 범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그 밖의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나 상고심의 적정한 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유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본다.

다. 검토의견

1) 긍정설은 상고심을 사후심으로 본다는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과소평가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규정한 상고이유를 명문의 규정 없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축소하였으며, 실체적 진실발견에 따른 통일된 법해석 적용에 따른 적정한 사법권 발동을 해석론으로 포기하여 상소권 보장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직권심판권 발동에 의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어 피고인의 구제가 강화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직권심판권의 발동은 상고심이 개시되어야만 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상고이유를 부정하여 상고제기를 막아 놓으면서 직권심판권으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이는 선후관계가 모순된다. 결국 피고인은 직권발동촉구의 의미에서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

2) 제한적 긍정설의 견해는 특수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해치며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른 특수한 사정을 도출하기 보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를 축소시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상고심의 현실적 심리역량에 대한 해결적 모색의 한계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필요하다면 이는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문제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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